서울고법 형사4부(박국수ㆍ朴國洙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4ㆍ13 총선 당시 선거대책본부 간부와 자원봉사자에게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민주당 박병윤(朴炳潤ㆍ경기 시흥) 의원을 상대로 한나라당 장경우(張慶宇) 후보가 낸 재정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박 의원이 선거대책본부 사무장과 공모해 간부와 자원봉사자에게 1,336만원을 제공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선임 절차를 거치지 전에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토록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지난해 금품제공 등 혐의로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냈으며, 박 의원은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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