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연합회가 정부로부터 2,300억원을 받아내는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년 예산의 두 배가 넘는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했다.4일 재경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용금고연합회는 지난달 말 운영심의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11일 전국 시ㆍ도 지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긴급자금으로 사용한 뒤 3년째 돌려주지 않고 있는 2,300억원의 업계 자금을 ‘최후의 수단(소송)’을 동원해 받아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고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금융 당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을 의식,원만한 해결을 모색했으나 일선 금고로부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과 관련,금고업계의 최대 고민은 막대한 비용. 금고업계 관계자는 “소송 가액이 2,300억원에 달해 인지대와 변호사 수임료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이 금고연합회 1년 예산(30억원)의 두 배인 6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1일 열리는 지부장 회의에서 소송 비용을 126개 금고가 갹출할 지 아니면 업계 기금에서 차용한 뒤 사후 정산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승소를 확신하고 있는 신용금고 관계자들은 “어차피 소송이 걸리면 정부가 2,300억원과 함께 60억원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데도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고업계의 소송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운 사안”,“금고업계를 위해 쓰여진 자금이므로 업계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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