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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종합대책 / 부패척결 인프라 구축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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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종합대책 / 부패척결 인프라 구축에 무게

입력
200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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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의를 통해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말 이뤄진 부패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부패척결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정부는 부패 척결없이는 선진국 진입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런 판단아래 국민의정부들어 권력형 비리등 부패 방지를 지속적으로 추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진하다고 평가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올해 국제투명성 기구의 부패청렴도면에서 한국이 42위를 기록했다”며 “지난해보다 6단계 향상됐지만 4위인 싱가포르와 비교해 볼 때 부끄럽고 반성해야 한다”고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부패방지 종합대책은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을 목표로, 반부패 인프라 구축, 부패 문화및 의식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공무원 행동강령등 부패방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청렴도 지수를 개발해 공직사회에서 반부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자발적인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각 부처별로 과도한규제의 철폐, 비현실적 기준의 합리화, 불필요한 대민접촉 차단등 420개 행정개혁 과제를 선정, 시행함으로써 부패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의 경우이르면 하반기부터 학교내 학부모회 및 각종 비공식모임의 회비, 부담금징수, 사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사학운영과정에서 비리와 관련된 사람의 임원 및 학교장의 복귀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병무청은 징병검사 전과정을 완전 전산화, 징병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중앙신체검사소를설치, 면제대상자 등에 대한 재검을 실시, 부당한 병역면제를 예방하겠다고 보고했다.

건교부는 택지개발업무 인허가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명시토록하고, 무자격 건설업체 난립방지를 위한 등록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마련했다.

김 대통령은 “(부패방지에 대한)모든 노력의 근원은 국민의 각성에 달려있다”며 “국민이 부패를 묵인하지 않고 고발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의 동참을 촉구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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