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김대웅·金大雄검사장)은 3일 각 언론사의 회계책임자 등 1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출국 금지된 사람은 국세청 고발자12명을 포함해 모두 25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자료에 대한 기록검토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됨에 따라 이번 주말부터 일부 언론사의 자금 관리자 등을 본격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을상대로 회사의 자금거래 및 조세포탈 내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각 회사의 계열사와 거래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법인만 고발된 회사 관계자들을 이번 주말쯤 우선 소환하고 사주가 함께 고발된 회사는 다음주부터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일부 사주들이 자금을 이용하는 창구로 활용해 온 가·차명 계좌의 명의인을 대부분 파악, 우선소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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