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이 지난달 오키나와(沖繩)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미 공군 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미군 당국에 처음으로 기소전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가데나(嘉手納) 기지 소속 티머시 우드랜드(24)중사는6월29일 새벽 2시께 통칭 ‘어메리컨 빌리지’의 주차장에서 20대여성을 자동차 본넷트위에서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다.
일본측은 우드랜드 중사를 직접 구속함으로써 미군 중범죄자에 대한 기소전 신병인도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자세다. 주일미군지위협정(SOFA)은미군 범죄에 대해 ‘기소 시점의 신병 인도’를 원칙으로 하고있다.
다만 특례조치로 살인, 성폭행 및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전 신병인도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바람에 사실상 사문화돼왔다.
1996년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佐世保)에서 일어난 강도살인미수 사건에단 한차례 적용됐을 뿐, 지난해 오키나와 주요8개국(G8) 정상회담 직전에 일어난 가택침입·추행 사건은 물론 1월의 연속방화 사건에도 특례가 적용되지않았다.
특히 이번에 우드랜드 중사를 기소전에 넘겨받을 경우 주일 미군기지의 75%가 밀집해 미군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오키나와에선 최초의 사례가 된다.
우드랜드 중사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오키나와주둔 미군 최고지휘관인 헤일스턴 4군조정관(중장)이 3일 오키나와현청을 방문, “사건수사에 전면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조속한 신병 인도를 시사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경우 미군 범죄자를 확정판결후 인도토록 규정하고 있다가 지난해 12월에야 겨우 살인 강간 등 12개 중범죄에한해 기소시점에 인도토록 개정된 바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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