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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 3%내 이사회 의결로 스톡옵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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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 3%내 이사회 의결로 스톡옵션 부여

입력
200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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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행 주식의 3%(자본금 3,000억원 이상인 경우 1%)까지는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수 있게 된다.코스닥 등록 법인 가운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은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토록 했으며, 증권회사 발행 주식의 1% 또는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거나 증권사와 1억원 이상 거래잔액이 있는 사람은 해당 증권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2일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개인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적사항과 학력 전공 과목 교습료 등을 교육감에 신고토록(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제외) 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보안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되, 관할 경찰서장이 매월 1회이상 무기관리 상황을 점검토록 하는 ‘경비업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 시켰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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