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부(한기택ㆍ韓騎澤 부장판사)는 2일 호텔 인허가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죄)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세응(吳世應ㆍ68) 전 국회부의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형량을 높여 징역 1년6월에 추징금3,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특정한 개인을 위하여 행사한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특히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은 돈과 권력이 있으면 재판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마저 왜곡시킬 수 있다고 하는 우리사회의 비뚤어진 사법관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1995년 6월 호텔업자로부터 경기도지사 모 후보에게 부탁해준다는 명목으로1,0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 피고인은 현역 국회의원 시절이던 94∼97년 “호텔 인허가와 차관도입 인가를 내주고 건축비리 관련 재판에서 사법부에 청탁을 해주겠다”며 지역구인 경기 성남에서 K관광호텔 신축사업을 추진중인 김모씨로부터 5,300만원의 뇌물을 받은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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