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김대웅ㆍ金大雄 검사장)은 2일 고발된 주요 언론사 사주 및고위 간부의 가ㆍ차명 계좌 추적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입출금 내역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다.검찰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일부 언론사와 사주들이 수십~백여개의 가ㆍ차명 계좌를 만들어 장부외 비자금을 관리하고 자금세탁을통해 탈세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온 혐의를 잡고 구체적인 자금유출 경위와 사용처를 조사중이다.
일부 사주의 경우 가ㆍ차명 계좌를 통한 불법증여와회사자금 횡령 혐의 외에 해외지사 등을 통한 재산 해외유출 혐의도 일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국세청은 고발된 언론사 사주와 대표이사 등 1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 가ㆍ차명 계좌 관리 및 탈세에적극 관여해 온 회계ㆍ경영 실무자와 회사 간부 등에 대해 추가로 출금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주 말께 언론사 경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한뒤 이달 하순부터 대표이사와 사주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언론사에 요청해 관련자료를 넘겨받을 방침이나 언론사측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ㆍ차명 계좌 개설에 관여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언론사 간부도 필요에 따라 소환조사할수 있다”며 “사주의 횡령 및 해외 재산 도피죄의 적용 여부는 수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법리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