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라는 이중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지방세법의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으로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들은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는 2일 고율의 취득세 부과를 통보받고 행정소송을 냈다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당한 현대정유(주)가 제기한 위헌소원에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 지방세법 제78,81조에 대해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행정심판 절차가 사법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세법 조항은당사자의 참여권 등이 미흡하고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충분하지 않아 본래의 취지는 물론 재판청구권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처럼 절차적 공정성이 부족한 행정심판기관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법률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여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행정심판을 담당토록 되어 있는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토지수용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사 세무고발 사건처럼 국제 부과의 적정성을 다투는 국세청·감사원의 심사청구나 국제심판원의 심판청구절차 등 행정심판에 대해선 "사법절차에 가까운 여러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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