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계획도시인 분당신도시의 인구를 무리하게 늘이는 정책을 펴오다 감사원의지적을 받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분당은 당초 적정수용인구 38만 명에 맞춰 도시기반시설이 건설됐으나 2일 현재39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시는 최근 업무ㆍ상업용지인 백궁역 일대를 주거가 가능한 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자연녹지인 야탑동 도축장 부지9,237㎡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2005년까지 신도시 인구가 3만명 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축장 부지의 경우, 시가 지상 2층 이하 혹은 시야확보를 위해 저층아파트를건축하라는 경기도와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22층 규모의 고층아파트 건축 허가를 따내 땅주인에게 100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안겨줬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적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시는담당 공무원에게 훈계조치만 내렸다.
성남시 시민단체측은 “이미 도시기능이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 인구가 더 늘어나는 정책은 쓴다는 것은 자멸행위”라면서시 당국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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