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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名 분쟁조정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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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名 분쟁조정위 설립

입력
200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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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2일 인터넷 인구 급증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늘어나고 있는 ‘.kr’ 도메인 이름 관련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구성된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키로 했다.정통부는 12일 공청회를 거쳐 8월 중 위원회를 설립한 뒤 10월부터 활동에 착수토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다른 사람의 ‘.kr’ 도메인 등록 및 사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조정을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관련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나 신청인으로의 이전 결정을 내리게 되며,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사법기관에제소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학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의 자문을 거쳐 위원장을 포함, 5~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쟁조정은 위원회산하 조정부에서 맡게 된다.

그동안 국내 도메인 이름 분쟁은 사전 조정 절차 없이 바로 당사자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현재 ‘amazon.ne.kr’ ‘interpark.co.kr’ ‘altavista.co.kr’ 등 42건의 도메인 이름 분쟁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이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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