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 논란이끊이지 않았던 사회 고위층 인사의 구속에 대한 법무 장관과 검찰총장의 사전승인제도가 개정될 전망이다.법무부와 검찰은 1일 대검 산하에 설치되는 검찰조직쇄신 추진기획단(단장 김각영ㆍ金珏泳 대검차장)에서 구속승인 예규 개정을 중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서도 구속승인제도가 주 안건으로 상정돼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구속승인 예규는 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구속할 때는 법무 장관의 승인을, 일간 신문ㆍ방송ㆍ통신사의 장과 2급 이상 공무원, 대학총장, 은행장 등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작업은 주요 언론사들의 세무비리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해서도 주목된다.
그동안 구속승인제는 시민단체는 물론,검찰 내부에서도 고위층 비리 인사에 대한 특혜시비와 함께 수사검사의 자율권 침해 등 검찰의 중립을 해치는 독소조항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에는 당시서울지검 동부지청 은진수(殷辰洙) 검사(현재 변호사 개업)가 검찰내부통신망에 ‘검찰의 중립을 위한 제언’이란 제목으로 구속승인제의 폐지를 주장,공감을 얻기도 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전국검사장회의에서도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구속승인제 폐지를 주장했다”며 “구속승인제가 예규인 만큼 장관과 총장의 서명만으로 개정이 가능하다”고 말해 예규 개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검찰 주변에서는 “검사동일체원칙과 구속대상자에 대한 사전보고 및 수사진행상황 보고가 유지되는 한 예규 개정은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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