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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교수 손배소 내달23일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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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교수 손배소 내달23일 선고공판

입력
2001.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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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학자 송두율(宋斗律ㆍ58ㆍ뮌스터대)교수가 전 북한노동당 비서 황장엽(黃長燁ㆍ78)씨의 주장대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인지 여부가 다음달 법원에서 판가름 난다.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하광호ㆍ河光鎬부장판사)는 1일 송 교수가 “황씨의 거짓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황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심리를 지난달 21일종결하고 다음달 23일을 선고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1999년 9월 국가정보원에서 황씨에 대한 비공개 증인 신문을 갖는 등 3년 여간 30여 차례 재판을 열어 “송 교수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황씨 주장의 진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사라는 점을 감안, 결심 후 선고기일까지 2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교수는 97년 귀순한 황씨가안기부 산하 통일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자에서 자신의 신분을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소개하자 98년 10월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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