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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감치' 시설 法·檢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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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감치' 시설 法·檢 이견

입력
2001.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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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개정안의 증인감치(證人監置) 조항 신설을 놓고 법원과 검찰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증인감치란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 민사재판 증인을 경찰서 유치장이나 법무부 구치소에 가두는 것으로 현행 민ㆍ형사소송법엔 없는 제도다.

이와 관련, 대법원의 민소법개정안 중 증인감치 조항이 법무부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돼 법원이 강력히 반발한데 이어 지난달 21일 국회 법사위 공청회에서도 법원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과 검찰은 올해 초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 뇌물수수 사건,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등 정치적 사건의 형사판결을 놓고 한 차례 갈등을 겪은 바 있어 향후 증인감치 문제가 제2의 법ㆍ검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크다.

대법원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물릴 수 있던 불출석 증인에 대해 1차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차로 20일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고수하고 있다.

증인 불출석과 증언거부로 민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지법 민사 단독 및 합의재판부의 ‘1회 기일당 증인신문 현황’에 따르면 단독이 채택증인 9.8명 중 5명, 합의가 21.8명 중 10명으로 증인의 절반 만이 제때 법정에 출석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증인감치는 재판의 신뢰를 위해 법원이 선택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민사재판과 무관한 검찰의 반대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안을 받은 법무부는 심의과정에서 증인감치 조항 대신 50만원의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증인감치가 제3자인 증인에 대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체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이기 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삭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도 증인감치가 없는데 개인간의 분쟁해결제도인 민사소송에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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