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30일 전 인천·경기병무청장 허모(61·구속)씨에게 아들의 보충역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넨 모 증권사회장의 부인 강모(57)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강씨는 1998년 3월 당시병무청 공보담당관이던 허씨에게 “담당군의관 등에 전달해 아들이 보충역 판정을 받게 해달라”며 2,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또 이날 수방사 헌병대김모(구속) 준위에게 아들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1억4,500만원을 건넨 무역업체 대표 김모(55)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