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핵심쟁점은 세금포탈의 고의성 및 위법성 입증과 횡령 등 사주 개인비리 추가 적발 여부다.먼저 국세청이 탈세혐의로 고발한 언론사별 포탈액수 중 검찰 조사에서 어느 정도나 조세범죄로 인정이 될지가 관심사다.
현재 쟁점으로 떠오른 언론사들의 주요 탈세혐의는 ▦각종 광고ㆍ인쇄수입 고의 누락 ▦주식ㆍ부동산 양도이익이나 수입이자 과소신고ㆍ누락 ▦취재ㆍ광고활동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불법전용 ▦장부외 비자금 조성 ▦회계장부 파기 ▦각종 비용 과대계상 등이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들 상당수는 고발내용에 대해 관행으로 이뤄져온 처리방식이지 고의적인 탈세는 아니라고 주장, 수사과정에서 고의성과 기업관행 인정 여부를 놓고 검찰과 피고발인 사이에 상당한 입씨름이 예상된다.
이 같은 논쟁은 사법처리될 피고발인들의 형사재판과 세금추징에 불복한 언론사가 제기할 행정소송에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장부외 자금 문제에 대해 언론사측은 “정식 세금계산서를 통해 정리하기 힘든 경비의 처리 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탈세나 자금유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탈세나 자금전용 목적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누락되거나 유출된 광고료와 복리후생비 등에 대해서도 언론사측 주장대로 ‘미확인 광고에 대한 소멸처리’였는지, 각종 활동비용으로 실제 지출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주에 대한 탈세조사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규모와 횡령 혐의 적용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은 사주들이 상속과정에서 변칙 주식거래 및 가격조작을 통해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언론사측이 일부 주식거래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상속ㆍ증여 과정의 세금포탈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시의 주식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포탈액수는 크게 달라진다.
또 법인 수입이나 양도이익의 누락, 취재비ㆍ복리후생비 전용은 사주의 횡령 혐의로 이어지는 동전의 양면관계여서 사주에 대한 수사 및 처벌강도가 의외로 강해질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자금의 개인 유용사실이 드러나면 사주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외에 횡령 혐의도 추가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탈세수사 과정에서 다른 개인비리가 드러날 경우 별도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표이사나 간부, 회계책임자 등에 대해서도 탈세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죄질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이 구형될 수 있다.
하지만 1999년 중앙일보에 대한 검찰조사 등 전례에 비춰볼 때 세금탈루 혐의나 고의성 입증이 쉽지만은 않아 포탈혐의 금액의 30~40% 가량은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김영화기자
yahoo@hk.co.kr
■서울지검 수사팀 진용은
수사 사령탑인 김대웅(金大雄ㆍ사시 13회) 서울지검장은 지난달까지 대검 중수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안기부선거자금 지원사건, 대우그룹 경영비리 사건을 지휘한 특별수사의 베테랑이다.
지검장을 보좌하며 특수1ㆍ2ㆍ3부를 지휘하는 박상길(朴相吉ㆍ19회)3차장은 대검 중수부 과장과 수사기획관, 서울지검 특수부장을 두루 지낸 ‘최고의 수사통’으로 불린다.
야전사령관격인 특수 1ㆍ2ㆍ3부장은 연수원 13기 동기다. 박영관(朴榮琯) 1부장은 시프린스호 사건과민통선 국유지 사기사건을 수사했으며, 박용석(朴用錫) 2부장은 대검 중수2과장 시절 안기부 선거자금 지원사건을 맡았다.
차동민(車東旻) 3부장은 직전까지 대검 공보관으로 주요 수사의 대외창구역을 맡아 감각이 뛰어나다.
조선ㆍ국민ㆍ동아일보 등의 법인과 사주를 수사할 각 부의 주임검사는 사시 27회 동기인 홍만표(洪滿杓),임상길(林相吉), 최재경(崔在卿) 부부장으로 수사경험이 풍부하다.
법인과 관계인의 수사는 사시 29회 정예부대인 지익상(池益相), 이창재(李昌宰),김학승(金學昇) 수석 검사가 맡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