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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기업 94社 집단소송제 도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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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기업 94社 집단소송제 도입 대상

입력
2001.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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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하는 상장.등록법인은 90개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1일 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 등에 따르면 정부가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등록법인을 대상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먼저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최근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12월 결산법인 69개, 나머지 결산기 법인 18개이며 코스닥 등록법인은 7개여서 모두 94개로 집계됐다.

그룹별(상장사)로는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중공업,삼성SDI,삼성전기,삼성테크윈,삼성화재,삼성증권 등이 자산규모 2조원을 넘어섰다.

현대그룹사중에서는 하이닉스반도체, 현대상선, 현대건설,현대증권 등이 해당된다.

LG그룹 계열사로는 LG전자,LG화학,LG건설, LG투자증권등이, SK그룹으로 SK,SK텔레콤, 현대차그룹으로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등이 있다.

코스닥 등록법인으로는 KT,하나로통신,LG텔레콤,평화은행, 기업은행,아시아나항공, 국민카드등이 2조원 이상의자산을 갖고 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자산규모는 급격히 변하지 않는 만큼 적어도 90개 이상의대형사들이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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