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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고발 / 세금추징 불복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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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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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언론사들이 국세청의 세금추징 통보에 불복하면 어떻게될까.6개 언론사들은 대부분 이번 세금추징에 반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과세적법성을놓고 국세청과 행정, 법률적 공방을 벌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세금 추징에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부터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5~6단계에 이의신청 절차가 있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언론사 세금추징은 워낙 뜨거운 쟁점이어서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3~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차기정권에서나 해결점을 찾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 소송절차

국세청은 29일 검찰 고발된 언론사에 대해 곧바로 확정된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통상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부 후 15일부터 1개월 사이.

이를 감안하면 이들 언론사들은 7월중순부터 7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조사결과를받는대로 20일이내에 과세전 적부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번 같은 조세 범칙사건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언론사들이 기한내 납부할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6개월간 징수유예를 해준다.

이경우 언론사들은 2002년 1월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기간중 가산금도 붙지 않는다.

언론사가 추징세액을 받아들여 세금을 내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불복시 90일이내에 ▦국세청심사청구 ▦ 재경부 산하 국세심판원 청구 ▦감사원 심사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거쳐 고등법원 항소, 대법원 상고 등으로 이어져 뜨거운 ‘소송대전’을 벌이게 된다.

■ 체납시 최고 72% 가산금 부과

언론사들이 추징세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곧바로 5%의 체납가산금이 부과되며,이후 매달 1.2%씩 가산금이 추가된다.

가산기간은 최고 60개월(5년)까지 이며, 이때까지 체납하면 총 72%의 가산금이 누적된다. 이와는 별도로 법인세 미납가산세(일변 5전, 연 8.25%)도 부과된다.

따라서 가산금 누진을 감수한다면 장기간 세금을 안내고 버틸 수도 있지만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을 낼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이후 언제든지 재산 압류 및 공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납세를 거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납세자가 일정한 사유(사업에 중대위기, 현저한 손실을 입을 때)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낼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되는 점을 활용하며 시간을 벌 수도 있다.

언론사들이 소송을 통해 승소할 경우 그동안 낸 세금은 당연히 되돌려 받게 된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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