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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위기 일단모면,한숨돌린 '공룡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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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위기 일단모면,한숨돌린 '공룡 MS'

입력
200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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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28일 마이크로 소프트(MS)사에 대해 2개 회사로 분할하라고 명령한 지방법원의판결을 파기, 법무부 대 MS사간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항소법원은 이날 “분할 명령의 원인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파기 사유를 밝힌 뒤 1심 심리를담당했던 토머스 펜필드 잭슨 지방법원 판사에 대해 이 사건을 다시 맡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은 특히 “잭슨 판사가 법정 밖에서 재판에 영향을 줄수 있는 내용을 함부로 말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에 오점을 남겼다”며 맹비난했다.

항소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미 예견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MS사를 컴퓨터 운영체제(OS) 부문과익스플로러 등 소프트웨어 응용부문으로 분할하라는 지난해 6월 지방법원의 판결이후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기업인의 63%, 소비자의 93%가 분할에 반대했으며, 폴 크루그먼 MIT대 교수는 “MS사가 두개로 쪼개져도 여전히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가격만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지 W 부시 정부는 반독점 소송에 의욕을 보인 빌 클린턴 정부와 달리 소송보다 법정 밖 화해를 선호, 일찌감치‘관대한 판결’이 기대됐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MS사가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했다는1심 판결을 지지, 여전히 MS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 ▦MS사와 주정부ㆍ법무부간 화해 ▦법무부의 소송 철회 및주 정부 단독 소송 강행 ▦법무부ㆍ주정부 소송 철회 등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편 빌 게이츠 MS사 회장은 “항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제 소송 당사자들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한다”며 “화해에 이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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