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9일 고발한 6개 언론사와 사주 및 회사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다.조세범 처벌법이란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법에 따르면 특소세, 주세, 교통세,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언론사와 사주들의 경우는 1년 평균 탈루세액이 2억원이 넘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에 따라 무겁게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가법에 따르면 세금을 포탈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탈루세액이 연간 5억원이넘을 때 최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란 중형에 처하게 돼 있다. 연간 탈루세액이 2억~5억원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이다.
언론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벌금형만 가능하다. 그러나 언론사 사주들이 기소될 경우 벌금형을 기대할 수없게 된다. 또한 이때 법원은 각 언론사들의 조세포탈 방법이 극히 나빠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될 때 포탈세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을 같이 부과할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국세청의 고발 내용대로 기소해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관련자들은 최고 무기징역과 탈루세액의 5배인4,340억~740억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고 세무장부를 파기한 중앙일보에 대해 적용된 조세범처벌법상 장부파기죄는 2년이하의 징역형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다.
또 위장전입시킨 직원의 차명을 이용, 부동산을 구입한 조선일보에게 첨부된 부동산 실명등기법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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