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언론사 고발 수사에 착수한29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는 하루종일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김대웅(金大雄) 서울지검장 등 간부들은 잇따라 회의를 열어 수사방향 등을 논의했고수사를 담당할 특수1ㆍ2ㆍ3부 검사들은 출입문을 굳게 닫은 채 서류 검토 작업을 시작하는 등 분주했다.○…청사내의 긴장감은 국세청의 고발장 접수와 함께 최고조에 달했다. 오전 10시20분께 서울지검에 도착한 국세청 조사4국 1과 김경수 서기관 등 직원 4명은 검찰 간부들과 접촉 없이 곧바로 1층 민원담당 검사실로 직행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고발장은 모두 11건으로 건 당 5ㆍ6페이지 분량이었으며 조세범처벌법 위반등 범죄혐의와 6개 피고발 언론사 및 사주 등 관계자들의 이름이 명기돼 있었다. 이들은 그러나 2,000페이지에 달한다는 범죄사실 증빙자료는 고발장에 첨부하지 않았다.
김 서기관 등은 고발내용을 묻는 기자들의질문공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접수를 마친 뒤에야 “별도의 첨부 증빙자료는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올 수 없었다”며 “수사가 진행되면 차례로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길(朴相吉)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오전 10시께 기자실을 찾아 “아직 고발장을 받아보지 못했으며 국세청 자료가 어느 정도 분량인지도 모른다”며 “우선 고발장을 살펴본 뒤 부별로 담당언론사와 주임 검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 자료에 대한 기록검토 작업만도 쉬운 일이 아니라 수사완료까지는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검찰이 이 일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만큼 특수부의 모든 검사들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27일부터 특수부에 비상대기령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며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치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상황을 최종 지휘할 대검찰청간부들도 일제히 TV로 세무조사결과 발표장면을 지켜보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언론사의 반발 등 ‘후(後)폭풍’을 걱정했다.
한 간부는“자칫 한발만 헛디디면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 있다”는 말로 수사의 험난함을 비유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자료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만 엄선된 점을 들어 예상보다 쉬운 수사가 될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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