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9일 언론사 6곳과 언론사 사주 3명 등 모두 12명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장장 140여일 동안 진행됐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다양한 진기록을 남기면서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대규모 인력 투입
국세청은 2월 8일부터 시작된 조선일보, 중앙일보,동아일보, 한국방송공사(KBS), 서울방송(SBS), 문화방송(MBC), 연합뉴스 등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정기법인세조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인력 400여명을 투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정기 법인세조사에는 조사반 1~2개, 인력규모로는 7~14명을 투입한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해당 언론사는 물론, 관련 자회사, 기업주 등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이기 때문에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 일괄적인 정기법인세 조사 이례적
국세청이 단일업종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기법인세 조사를 벌인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란 지적이다. 중앙언론사 가운데 이번에 정기 법인세조사를 받지 않은 언론사는 세계일보 한 곳에 불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산이 100억원 이상 대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내 한번씩은 정기법인세 조사를 받도록 돼 있다”면서 “대부분의 언론사가 장기 미조사 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94년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세무조사 결과 발표도 주목을 받았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사착수단계부터 언론계와 정치ㆍ시민ㆍ사회단체 등의 지대한 관심사로 대두됐고 조사결과도 공개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이례적으로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공표 논란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도 논란을 낳았다.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와 관련,중앙언론사 법인 6곳과 언론사주 3명 등 12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무려2,000여페이지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이 자료에는 고발대상 언론사와 사주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탈루수법 등이 상세히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국세청은 그동안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94년 당시 서울에 본사를 둔 14개 언론사가 10년만에 첫 세무조사를 받았고 신설 언론사였던 문화일보와 내외경제신문,서울방송 등 3개사만 제외됐었다.국세청은 당시 세무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권력이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기 위해 세무조사라는 수단을 동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공표하기도 했다. 손 청장은 "언론사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조사 착수 단계부터 언론계와 정치·시민·사회단체 등의 지대한 관심사로 대두됐고 조사결과도 공개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이례적을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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