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ㆍ趙武濟 대법관)는 29일 ㈜뉴시스(대표 최해운ㆍ崔海雲)가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낸 정기간행물(통신사) 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년간 연합뉴스가 독점해온 통신시장에 복수경쟁의 길이 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첨단통신의 발달로 뉴스를 송수신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현실에서 무선통신시설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통신사 설립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해외전문 뉴스공급업체인 뉴시스는 1997년 11월 문화관광부에 통신사 설립을 위한 정간물 등록을 신청했으나 문화관광부가 통신사 설립의 핵심요건인 무선통신 시설이 미비하다며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최 대표는 “지난달 영국 통신사인 로이터사와 국내 뉴스공급계약을 맺는 등 본격적인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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