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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때 강제징병 252명 24억엔 미지급금 청구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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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때 강제징병 252명 24억엔 미지급금 청구訴

입력
200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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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한국인 군인·군속과 유족 등 252명이 29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국인 전사자의 야스쿠니(靖國)신사 합사(合祀) 중지와 미지급금과 군사우편예금 등 총액 24억엔의 지급을 청구하는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다.이날 제기된 소송은 21세기 한국인이 일본 법원에 제기한 최초의 ‘전후 보상 소송’이다.

특히 고이즈미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8월15일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청구 내용에 한국인의 야스쿠니신사 합사 중지를 앞세워 눈길을 끌었다.

이날 소송을 위해 원고측 대표로 ‘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유족회’의 김경석(金景錫)회장 등 6명이 일본을 방문했다.

이들은 소송장에서 “식민지 지배하에서 강제로 동원돼 목숨을 빼앗긴 희생자들을 유족에게는 전혀 알리지않은 채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으로 제사지내고 있다”면서 “침략전쟁의 최대피해자를 가해자의 일원으로서 제사지내는 데 대해 분노한다“고 야스쿠니신사 합사를 즉각중지시키라고 요구했다.

또 ▦한국인 희생자 유골을 즉각 송환하고 사망 당시의 상황을 유족하게 알릴 것 ▦미지급금과 군사우편예금등 총액 24억엔을 본인·유족에게 지급할 것 ▦한일 양국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할것 등을 요구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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