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공동여당이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비리공직자 취업제한, 내부고발자 보호,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재정신청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동여당안은 재적 268석 중 찬성 135석, 반대 126석,기권 7표로 가결됐다.
특별검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 수정안은 찬성 132석, 반대 133석으로 부결됐고, 민주당천정배(千正培)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 등 여야 개혁성향 의원들이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을 강화해 제출한 수정안도 부결됐다.
부패방지법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부패방지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 접수된 각종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확인절차를거친 뒤 조사가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 등에 사건을 이첩하게 했다. 부패방지위는 법안이 발효하는 내년 1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또 ■ 차관급 이상 공직자 ■ 국회의원, 광역 이상 자치단체장 ■군장성 법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는 검찰에 고발해야 하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으며 직무 관련 비위로 퇴직ㆍ파면ㆍ해임된 경우 퇴직 전 3년 간 소속 업무와 관련 있는 공ㆍ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게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한나라당이 제출한 임동원(林東源) 통일,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날 처리키로 한 17개 법안 중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등 13개 법안을 처리한 뒤 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떠 정족수 미달로 약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과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지 결의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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