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27일 민사, 형사사건관련자를 소환할 경우 반드시 담당검사가 직접 조사토록 하는 ‘검사의당사자 면담 조사 준칙’을 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사건을 맡은 검사는검찰에 출석하는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참고인 등에게 2주일이내에 면담, 조사 일자를 통보한다.
검찰은 고소가 취하되지 않는사건이나 진정, 탄원 등 피해회복이 불분명한 사안의 경우 우선적으로 검사면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사건 관련자가 대기하는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면담, 조사 시간을 시간대별로 세분하는 ‘시차제 소환제’를 도입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사건도 당사자가 원할 경우, 검사와 면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검사가사건 관련자들을 직접 면담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검사의 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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