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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없는 교통사고 합의땐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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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없는 교통사고 합의땐 불입건

입력
200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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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명피해가 없는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경찰에 입건되지 않는다.경찰청은 27일 지금까지 모든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과실재물손괴죄를 적용,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돼,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운전자가 교통범칙금을 납부기일 내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전과자가 됐으나 즉결심판 전에 범칙금액의 1.5배를 가까운 은행을 통해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된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신고 대상이 종전의 일반 학원차량에서 체육도장과 종교시설용 차량까지 확대되며,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 단속기준이 현재 ‘10㎙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에서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범위가 빈협약 가입국까지 확대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7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진황기자

jhchy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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