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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난민 불인정 원칙속 "국제조약 이행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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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난민 불인정 원칙속 "국제조약 이행도 고려"

입력
200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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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엔 난민고등 판무관실(UNHCR)의 개입도 불허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것으로 27일 밝혀졌다.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이날 입수한 중국 정부 관계 기관들의 탈북 난민 문제와 UNHCR에 대한 대책회의 문건에서 밝혀졌는데,중국측이 현재 베이징(北京) UNHCR 사무소에서 농성중인 장길수(17)군 가족 7명을 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중국 외교부 국제ㆍ아주ㆍ영사사(司)와공안부 출입국 관리국, 민정부 국제합작사, 공안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는 북한주민 불법 월경문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전제 하에 ■불법 월경자는 난민이 아니며 ■유엔의 개입을 반대하고 ■UNHCR가 불법 월경자의 환승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이 회의에서는 그러나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주도 면밀하게 처리해야 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 문서는 또 UNHCR가 난민으로인정하거나 관심 대상 인물의 경우, ‘중국이 주(主)’가 된다는원칙하에 난민 신청에 대해 선별적으로 법에 따라 처리하고 ‘난민지위 협정’ 조약국으로서 국제의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의 외교 관계자들은 이 원칙과함께 ‘국경관리조례’나 북한과 맺은 ‘국경 지역에서의 사회안정협정’(1986년), ‘국경관리 방해죄’(1997년)에 의거, 길수군 가족을 범법자로 간주해 북한으로 송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길수군 가족을 난민으로 인정해 제3국으로 추방하면 앞으로 수많은 탈북자들의 선례가 되고 지금까지견지했던 입장이 무너지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의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중국 당국이 길수군 가족을 북한으로 송환할 경우, 2008년 올림픽 유치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로부터의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어 중국의 최종선택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중국 관계기관 대책회의 내부문건 전문 1004423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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