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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중고車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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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중고車 품질보증

입력
200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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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에도 품질보증제가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중고차의 품질보증을 의무화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한 품목별 보상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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