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 재조합처리된 콩 등을 주원료로 제조된 27개 유전자재조합(GMO)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그러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6개월은 지도와 계도위주로 단속할 방침이다.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시행에 따라 유전자재조합된 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원료로 사용, 제조하거나 식품첨가물 중 제조, 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은 제품에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재조합 OO포함식품’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이름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재조합’이나 ‘유전자재조합된 OO’를 표시하거나, 유전자재조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전자재조합 OO포함 가능성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대상 가공식품은 콩가루, 옥수수가루, 두류가공품, 곡류가공품, 된장,고추장,청국장 등 27개 식품이다. 식약청은 표시의무자인식품제조ㆍ가공업자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등이 허위 또는 미표시했을 경우 제조ㆍ판매 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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