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은행 직원들의 세금 횡령 사건이 일파 만파로 번지고 있다. 횡령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10억원 대에 달하고 혐의가 포착된 은행도 5,6곳으로 늘어났다.경찰은 세금 횡령과정에서 구청 세무공무원들의 유착이나 직무유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1994년 인천 북구청(현 부평구청) 및부천 세금횡령 사건에 이은 ‘제2의 세도(稅盜)’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 마저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현행 세금 수납 체계의 허점에서 빚어진 것이어서 인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개연성도 배제 할 수 없게 됐다.
■ 횡령 규모 10억원대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지방세 횡령액수는 대략 8억 원대.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시내 10개구ㆍ군에 대한 등록세 영수증 대사작업 결과, 이날까지 확인된 횡령액은 300여건에 8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별 횡령액은 ▦연수구 4억4,000만원 ▦남구 3억여원 ▦부평구4,000만원 ▦남동구 4,100만원 ▦중구 1,000만원 ▦계양구2,000만원 등이며, 동구와 옹진, 강화군 등은 100만~200만원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방세영수증 대조작업이 추가로 진행중인데다 경찰이 지방세 횡령액이 많은 연수ㆍ남ㆍ부평ㆍ남동구 등 4개 자치구에 대해 1999년 자료까지 제출토록 해 세금 횡령액수는 10억원을 훨씬넘을 것으로 보인다.
■ 상당수 시중은행 혐의 포착
경찰은 지방세횡령 사실이 드러난 한빛은행, 주택은행 이외에 시중은행 3,4곳도 등록세 등을 가로챈 혐의를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날 조흥은행 인천지법지점 직원 이모(29ㆍ여)씨와 외환은행 석암지점 직원 이모(42ㆍ여)씨 등2명을 소환, 조사중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24일 전 한빛은행 연수지점 수납담당직원 박모(31ㆍ여)씨와 전 주택은행 주안지점 김모(27)씨 등2명을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세금횡령은 거의 등록세 은행 직원들의 지방세 횡령은 거의 등록세가 차지하고 있다. 등록세는 현행 지방세법상 부동산을 사고 팔 때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반면 취득세 등은 한달 이내 내야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이 긴 등록세를 세금횡령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세금을 횡령한 은행원들은 돈을 받았다는 수납필 소인만 찍어주고 전산입력을 하지 않은 채 은행보관용과 구청통보용 영수증을 현금과 함께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세금횡령은 거의 등록세
은행 직원들의 지방세 횡령은 거의 등록세가 차지하고 있다. 등록세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반면 취득세 등은 한달 이내 내야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이 긴 등록세를 세금횡령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것.세금을 횡령한 은행원들도 돈들 받았다는 수납필 소인만 찍어주고 전산입력을 하지 않은 채 은행보관용과 구청통보용 영수증을 현금과 함께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지방세 수납방식은 인천 북구청 사건이후 구청은 고지서만 발부하고 수납은 금융기관에서 맡도록 바뀌었으나 구청과 은행간 연결 전산망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구청의 인력난으로 세금납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해 범행이 가능했다는게 경찰의 분석이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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