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외교통상부 외무공무원들의 계급제가 폐지되고 실력위주의 인사관리가 이뤄진다.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무공무원 임용령, 외교통상부 직제령 등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들에 따르면 외무 공무원들은 근무도중 2차례(11년차, 20년차) 자격심사를 거쳐야 하고, 공관장후보들도 공관장 임명전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심사를 2번 받아야 한다.
자격심사 과정에서 3차례 이상 최하위 인사평점을 받거나 외국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직권면직되며, 공관장 후보들의 경우 자격심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공관장으로 임명되지 못한다.
특히 외교부는 공무원 개인별로 특1~7급의 9단계 계급을 부여하던 종전과는 달리 직책에 12개 등급을 부여해 그 등급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조직과 보수 예산 관리의 효율화를 꾀했다.
시행령은 이밖에 외무고시 응시 상한 연령을 현행 32세에서 30세로 낮추고, 외교부내 자체 징계위를 신설해 실장급 및 재외공관장급 미만 공무원들의 징계를 결정토록 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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