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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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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 11월 시행

입력
200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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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안 등 모성보호 관련 3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모성보호 관련법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현행 60일로 돼 있는 출산휴가를 90일로 늘리고 이 가운데 45일 이상을 산후에 사용하도록 했다.1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고 휴직 수당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육아휴직 중 급여지급 기간과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했으며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유산 사산휴가, 태아검진휴가, 가족간호휴직제도 등은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막판 타협의 걸림돌이었던 생리휴가 문제는 환경노동위가 노사정위원회에서 관련 법률개정시 개선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선에서 매듭지었다.

이로써 재계와 여성계의 입장 차로 6개월여 끌어 온 모성보호법 논쟁은 일단락됐으나 재계와 여성계 일부에서 반발이 예상돼 본회의 처리 및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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