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005년까지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각각 350명, 300명씩 늘리는 내용의 판ㆍ검사 정원법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판사는 2002년 70명, 2003년 80명, 2004년과 2005년 각각 100명씩 정원을 늘리고 예비판사 정원도 2001년 60명, 2002년 30명을 증원토록 했다.
검사는 2002년과 2003년각각 70명,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80명 등 모두 300명을 늘리도록 했다.
법사위는 또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 단체장의 경우 재ㆍ보선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현행 규정을 고쳐 ‘선거일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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