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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보호구역내 숙박·위락시설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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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보호구역내 숙박·위락시설 불허

입력
200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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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정부는 또 다음달부터 제조업자나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로 하여금 판매제품이 생명이나 신체 등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결함을 알게 되면 5일 내에 이를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토록 하는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허가제였던 담배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자율화, 신고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300억원 이상,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제조시설을 갖추면 담배를 생산할 수 있는 담배제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할 경우 자동차의 종류 및 자진 처리 명령에 응했는지여부에 따라 20만~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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