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유창종ㆍ柳昌宗 검사장)는 26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및 불법대출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대우자동차전 사장 김태구(金泰球)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죄를 적용, 징역 7년을 구형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장해창ㆍ張海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전문경영인으로서 사주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 국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경영인에 대해 책임경영과 경영투명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될 당시 피고인은 폴란드 자회사에 발령된 상태로 분식회계와불법대출에 간여하지 않았다”며 “국민경제에 미친 악영향 때문에 피고인을 속죄양으로 삼아선 안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고공판은 7월24일.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