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31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에 따라 다음달부터 의원이나 약국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본인부담금 인상
의원급 외래 환자 중 총진료비 1만5,000원 이하는 현행 2,200원에서 3,000원으로, 약제비 1만원 이하의약국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은 의원 300원, 약국 200원만 오른다.
▼소득있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종합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40여만명에게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지역 가입자는소득이 있는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직장 가입자는 배우자나 남자가 60세 이상인 부부 등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됐다.
▼만성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소아암 등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40~55%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개정에 따라 경감 혜택이 주어지는 질환은 백혈병 중추신경계암 악성림프종 신경이세포증 등 18세 이하가 앓는 모든 소아암과 근육병, 심장 간장 췌장등 장기이식 등이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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