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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영해운 파산 선고

입력
2001.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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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1부(변동걸ㆍ卞東杰 부장판사)는 25일 장영해운㈜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파산관재인에 김상호(金商鎬) 변호사를 선임했다.해상운송업을 주업종으로 한 장영해운은 1994년 법정관리가 인가됐으나 IMF 위기이후 경영난으로 정리계획에 따른 채무의 상당액을 변제하지 못해 지난달 법정관리가 폐지됐다. 채권신고기간은 내달 27일까지며 1차 채권자집회는 오는 8월23일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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