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권한이 소방관과 동사무소 직원, 공원관리원, 노점상 단속원, 청소차 운전사 등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한 시민 반발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둔 뒤 9월 말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새로 불법 주차 단속권을 갖게 된 공무원들은 이달 말부터 3개월 동안 집중 단속활동은 벌이되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계고장만 발부하게 된다. 단 기존의 주차단속반은 이전과 같이 스티커 발부 등의 단속활동을 계속한다.
시청 공무원은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구청 공무원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을 집중적으로 주차단속하고 소방관은 소방도로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해 이면도로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주차단속업무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고유업무를 무시하고 단속에 나서는 것은 아니므로 단속 규모가 갑자기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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