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5월28일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도 계속 보조금을 지급해 온 SK글로벌에게 25일 별정통신 사업정지 3개월 및 과징금 1억원 부과를 의결했다.KT프리텔과 LG텔레콤에게는 과징금 21억원, 11억원 부과가 각각 결정됐다. 이에 따라 SK글로벌은 3개월동안 국제 임대 로밍서비스 및 통신 재판매 사업 등 일체의 별정통신사업을 할수 없다.
통신위에 따르면 SK글로벌은 LG텔레콤의 019 PCS를 대리 판매하면서 통신위의 재조사 착수 5일만인지난 17일 영업을 중단했으나 13, 14일 이틀동안 650명의 신규 가입자에게 1인당 9만5,000~21만7,000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KT프리텔과 LG텔레콤은 13~20일 재조사 기간 중 각각 451명과 241명의 신규 가입자에게 1인당 5만5,000~21만4,000원,6만~22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SK글로벌은 이동전화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주도했고,가입자 모집 대행업무를 다시 할 경우 공정경쟁 질서를 해칠 수 있어 사업정지 결정했다”며 “KT프리텔과 LG텔레콤은 사업정지를 시킬 경우 가입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밝혔다.
통신위 조사결과 이동전화 3사 대리점들은 단말기 할부판매제를 악용,24~30개월의 의무 가입기간을 두고 월 할부금의 일부나 전액을 대신 내주거나, 일단 단말기 값은 받되 김치냉장고 DVD플레이어 등 고가 사은품을제공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 보조금을 편법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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