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의 국회 재경위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다.여야는 23개 언론사별 조사팀장의 출석문제로 회의시작 15분만에 정회한 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회의를 속개했다.
오후 회의에서도 여야는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근거한 여권의 언론통제”(한나라당), “탈루기업에 대한 정상적인 세금부과”(민주당) 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사사건건 부딪쳤다. 여야는 제각각 사전조율을 거쳐 쟁점마다 한 목소리를 내는 팀 플레이를했다.
■사주고발
정세균ㆍ강운태(민주)= 일부 대주주의 세금포탈로 언론사의 부도덕성이 문제되면서 절대다수의 언론인이 피해를 입고있다. 비리관련 사주의 고발이 늦어져 뒷거래설 등 불필요한 억측까지 나돈다.
손학규(한나라) =통지가 안된 언론사가 고발대상이라는 얘기가 있다.
안 청장= 아직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7개사는 고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본인의 확인서, 전말서를 받아야 범칙조사를종결,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고발할 수 있다.
통지가 안된 언론사의 경우 협조가 안돼 늦어지고 있다. 이른 시일에 대상자를 확정하겠다. 기준은 수입금을누락하거나 증여세를 탈루하고 양도세를 누락하는 등의 행위가 될 것이다.
■후속처리
정균환ㆍ심규섭(민주) = 청와대와 언론사간의 뒷거래설 등 불필요한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세금추징은 법이 정한 대로 예외없이 집행돼야 한다.
이상득ㆍ김동욱(한나라) =1,000억원의 추징금을 내고 살아날 언론사가 있겠느냐. 과거 사례를 보면 추징액에 비해 납부액이턱없이 적은 경우가 많다. 납부액을 놓고 뒷거래할 가능성도 있다. 언론사가 세금을 현물 납부한다며 주식을 내면 언론사가 공기업이 되는 사태도 올수 있다.
안 청장 = 현재 입장에선 5,056억원의 추징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 분명한 증빙서류를 갖춰 이의신청 등을 하면 적법 조치하겠다.그러나 객관적으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조치했으므로 별로 깎아줄 게 없을 것이다.
■배후설
나오연ㆍ정의화(한나라) = 이번 조사는 현 정권의 비선조직에서 나온 ‘언론장악문건’의시나리오에 적힌 대로 착수ㆍ진행된 것이라 배후가 의심된다. 국회차원의 ‘언론사 세무조사 진상규명특위’가 필요하다. 국세청과 공정위는 꼭두각시다.
박주선ㆍ정세균(민주) =일부 청와대 수석들이 돌아다니며 사주들과 흥정을 한다느니 등의 말이 안되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다.야당이 정당한 세무행정 행위를 정치쟁점화 해 악용하고 있다.
안 청장 = 지난 해 말의 자체 서면분석, 현상분석에 따라 조사를 안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세시효 문제와 형평성 문제가있어 전체 언론사를 조사했다. 조사과정에서 일부 언론사들이 증빙서류 등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고 협조하지 않았다.
일각에서 (배후로) 10인위원회 등을거론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와도 상의한 적이 없고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았다. 다만 정치권에서 (세액을) 깎아달라고 전화한 사람은 있다.
■무가지 과세 등 과잉추징
이한구ㆍ손학규(한나라) = 업계 관행인 무가지 배포를 유가지의 20%가 넘으면 모조리 접대비로 계상해 추징하는 등 무리가많다. 천문학적 추징금으로 언론사들이 도산, ‘김대중 정부판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강제해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강운태(민주) = 이번 조사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이뤄진 만큼 조세정의구현과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안 청장 = 무가지는 세법상으론 파손, 훼손부분(유가지의 약3%선)만 인정하나 신문협회의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20% 까지관행으로 인정했다. 모든 조사과정에서 살얼음 걷듯 조심했다.
■조사결과 공개
안택수(한나라) = 천문학적 추징액을 일괄 발표, 언론사를 전부 부도덕하고 탈법적인 범죄 집단으로 몰았다. 언론장악을 위해 국세청장을 하수인으로 선택했다.
김민석(민주)= 현행법으로는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 공개가 불가능한 만큼 언론사 스스로 공개하고 자정의지를 보이도록 해야 한다.
안 청장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구체적인 조사내역을 밝힐 순 없으나 언론사들이 스스로 밝히는 것까지 말릴 수는 없다.
조사과정에서 언론사들과 거래하기 위해 발표를 늦춘다는 등 터무니 없는 말이 많아 총액만 우선 발표한 것이다. 재경부와 청와대에도 결과 발표 당일 오전9시에 보도자료를 제출했을 뿐이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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