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의 일방적인 갯벌 간척사업으로 생화터전을 잃어버린 어민들이 8년여에 걸친 소송끝에 행정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이희영·부장판사)는 24일 전남 고흥군 고흥읍·풍양면 등 4개 읍·면·지역의 어민 신모(78)씨 등 1,600여명이 "간척사업 때문에 생활터전을 잃었는데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며 1993년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흥군은 어민들에게 26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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