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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불법파업땐 면허박탈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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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불법파업땐 면허박탈 '중징계'

입력
2001.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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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파업에 가담하는 조종사나 정비사 등 항공 종사자들에게 면허박탈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건설교통부는 24일 “항공종사자들의 불법파업을 막기 위해 파업참여자의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내달중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 직종은 건교부가 면허를 관장하는 조종사와 정비사이며, 불법파업으로 면허가 정지될 경우 일정기간 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방침은 항공업이 노동부의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더라도 병원노조처럼 파업을 강행하면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운항통제, 예약, 발권 업무등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시 사규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토록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두 항공사에 촉구키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등 국가적인 국제 행사가 열리는 만큼 항공업종의 파업효과는 올해보다 클 것”이라며 “합법적파업은 어쩔 수 없지만 불법파업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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