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기 직전 무더기로 금융기관 고위간부로 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금감원이 24일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5월31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3개월 동안 금감원 1급 이상 간부 11명이 퇴직,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시행령은 금감원 간부의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 연루사실이 드러난 뒤 개정된 것으로 금감원 2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퇴직 전 3년·퇴직 후 2년 간 금융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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