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영해 남쿠릴 열도에서 한국 어선의 조업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그 해역이 일-러 영유권 분쟁수역이라는 이유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우리 어선의 그곳 조업은 국제법과 관행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합법적이고 당당한 행위다. 그런데도 일본이 ‘외교적 보복’으로서, 한일어업협정에 의거한 한국어선의 일본수역(배타적 경제수역)내 조업권까지 빼앗겠다고 나선 것은 누가 보아도 억지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트집은 애초에 문젯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외교적 보복’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어선의 조업행위를 자기네 분쟁문제와 결부시키는 일본식 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영유권 분쟁수역내 조업은 실효적 관할권을 가진 국가(러시아)의 허가취득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해서는 아무리 분쟁 당사국(일본)일지라도 제3자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남쿠릴 수역의 영유권 분쟁이 갑자기 돌출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우리 어선들이 러시아의 정식 허가를 받아 조업을 시작한 것도 한 두 해가 된 일이 아니다.
이처럼 국제법과 관행에 입각한 우리 어선의 조업을 느닷없이 ‘주권침해’라며 문제 삼는 것은 생떼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일본은 평지풍파를 야기한 조치들을 무조건 철회해야 한다. 그들의 입장이나 저의는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국제관계의 정의(正義)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 바로 잡혀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도 강력하게 대응해 한일관계를 국내정치나 외교적 지렛대로 악용하는 일본의 악습을 뿌리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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