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가 22일(현지시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통상법 201조에 따른 산업피해 조사개시를 공식 요청함으로써 미국과 철강 수출국사이 ‘철강분쟁’이공식적으로 시작됐다.분쟁은 오는 9월 ITC의 청문회 개최, 10월 산업피해 최종판정,12월 대통령에 대한 구제조치 건의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구제조치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국내 업계와 정부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위해 항의서한 제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국제적인 연대 강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과 맞서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철강협회 김성우 통상협력팀장은 “미국의 통상법 201조 발동 움직임은 자국 철강산업을 지키기 위한 ‘무리수’라고볼 수 있다”며 “ITC의 조사과정에서 국내외 업계와 정부가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취하면 상당히 유리한 결과를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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