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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골프는 체력 단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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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골프는 체력 단련용"

입력
2001.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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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 사치성 운동’이라는 사회일반의 시각과 달리 군에서는 ‘체력단련’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래서 ‘체력단련장’이라 불리는 군 골프장은 충남 계룡대, 경기 성남의 남성대 등 각 군영 내외에 26개가 운영 중이다.처음 골프장이 도입된 곳은 공군. 24시간 출격 태세를 유지해야 하기 위해 조종사와정비사가 대기해야 하는데 이들을 영내에 묶어두기 위해 골프장을 만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즉, 조종사들이 골프를 하면 긴급상황 발생시 부대복귀 시간을 단축할 뿐 아니라 유사시 골프장을 미군의 증원전력 주둔지 및 군수물자 야적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군의 골프장은 대부분 활주로 옆 자투리 땅에 9홀 규모로 건설돼 있다.

타군도 비슷한 이유로 운동시설의 하나로서 골프장을 활용하고 있다. 골프장 이용료도민간 골프장과 달리 18홀 규모에 현역 군인 1인당 1만4,000원 가량이어서 매우 저렴하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인들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영관급 이상이 되면테니스 등 격한 운동은 하기가 힘들어 골프를 좋은 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군의 특수상황을 국민이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 시절 공직자 골프 금지조치로 인해 계룡대의 고위 장성이 계룡산으로 등산을 가는 바람에 비상사태가 걸렸는데도 귀환시간이 4시간 이상 걸려 문제가 된 적이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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