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한국어문회에서 실시한 제18회 한자능력검정시험을 봤다. 그런데 시험며칠 후 한국어문회에서는 주최 측의 시행착오로 이번 시험을 원만하게 치르지 못한 수험생과 결시생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시행하겠다는 공고를 냈다.누가 응시해야 하는지는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시험 결과 발표일인 6월 19일부터 재시험 응시 접수를 받겠다고 했다.
그래서 발표일 전날 밤11시부터 한국어문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갔다. 사이트에는 ARS전화로 미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가 떠있었다.
조급한 마음에 전화를걸어보았지만 합격자만을 알 수 있었을 뿐 재시험 대상자는 알 수 없었다. 알고 보니 이 전화는 30초당 정보이용료가 120원씩 부과되는 700전화였다.
국가 공인시험을 시행하는 곳에서 영리를 위해 응시자들의 초조함을 이용하다니 어이가 없었다.
/감성현ㆍ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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