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어선의 남쿠릴열도(북방4도)어장 조업에 반발해 일본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산리쿠(三陸)어장에서 우리 어선들의 조업을 불허한 것과 관련, 일본 어선의 우리 EEZ 내 조업을 불허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당국자는 22일“일본이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산리쿠어장에서의 우리 어선 조업을 일ㆍ러 영유권 분쟁 사유로 일방적으로 불허한 것은 명백한 협정 위반”이라며 “일본정부가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우선 7월부터 남쿠릴어장 조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고, 일본의 불허 입장 철회를 위해 25일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을 불러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일본 어선의 한국 EEZ 내 조업규제 방안을 협의 중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양국간 외교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이 문제가 실제 보복조치 등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 어선들의 일본 EEZ 내 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주목,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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