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장해창ㆍ張海昌부장판사)는 22일 안기부예산 구 여권 선거자금 불법지원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金己燮)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재판부는 “김 피고인의 구속만기일이내달 2일로 다가왔지만 이때까지 재판을 마칠 수 없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일 8차 공판에서 결심을하고 김 피고인 구속만기 전에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변호인의 집단퇴장으로 결심을 하지 못했다.
김 피고인은 95년 지방선거와 96년 총선을앞두고 1,197억원의 안기부 예산을 구 여권에 지원한 혐의로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었던 강삼재(姜三載) 피고인과 함께 1월 구속기소됐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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